이민개혁 종합법안 (S.744)에 따라 이민제도상 변경되는 내용은? [ASK미국-이민법 이경원 변호사]
▶문= 이민개혁 종합법안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▶답=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외에도 가족초청과 취업 관련한 이민제도가 크게 변경됩니다. (1) 가족초청 영주권-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나 30세 이상의 기혼자녀에 대한 초청제도가 없어지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는 쿼터 폐지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 48만개의 가족초청 쿼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직전 년도에 사용된 직계가족 초청건수만큼 감소되어 운영됩니다. (2)취업 영주권-12~25만개의 쿼터가 포인트 시스템에 따라 영주권에 배당되며 포인트는 학력, 직업, 사회기여도, 영어능력, 가족관계, 나이 및 국적 등을 기초로 계산됩니다. 또한 국가별 쿼터가 없어지고 미국 대학에서 과학관련분야를 전공한 인력들에 대한 쿼터도 없어지며 노동허가(PERM)의 취득이 면제됩니다. (3)취업 비자(비이민)-H1B 쿼터는 11만5,000개에서 18만개로 조정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최저급여는 상향 조정, H1B의 신청 시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하려 시도했었다는 입증의무가 추가됩니다. 현재 농업종사자에 국한된 H-2A대신 일반 비숙련직에 적용되는 W비자가 신설되며 W취업비자는 2만~20만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. (4)투자비자-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으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, 과거 2년내 3명 이상의 고용창출 및 25만달러 이상의 연간매출을 달성한 경우 3년 유효기간의 X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5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사업체가 일정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으로부터 5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거나 과거 2년간 75만달러의 연간매출을 달성한 경우 EB-6라는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(5)기타-법안 발효 후 5년시점부터 고용주는 'E-Verify'를 통해 직원의 신원 및 이민법상 신분상태를 확인 및 보고해야 하며 은퇴비자(Retiree visa)가 신설되어 직업이 없는 55세이상의 외국인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. 55세 이상의 캐나다 국적자는 캐나다에의 거주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에 연간 24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. ▶문의: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(888) 543-0690, 캐나다 (888) 743-0690, 한국 (070) 7847-9899